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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화성 봉담 와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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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화성봉담와우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2014년이전).jpg

화성 봉담 와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9,522㎡
  • 용    도 : 공동주택 (약 1,188세대)
  • 사업시행 : 소이연건설 주식회사                      
    • 사업대상지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해당되며, 평택-화성고속도로, 국도 43호선, 시도 70호선, 지방도 84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이 양호한 지역임
    • 와우리일원은 기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 주택지가 기형성 및 계획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주변지역과 연계 및 조화되는 건축계획과 연계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지로서의 입지형성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개발 규모의 제시로 기반시설용량과 조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도시기능 도입을 유도하여 구역 전체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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