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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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단위계획

도시내 일정구역을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임

자구단위계획 구분

구분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대상지역 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변경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면적 면적기준 없음 주거형 30만㎡ 이상(단, 자연보전권역 및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 10만m2이상)
지정목적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당해 구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행위완화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계획수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립

계획수립절차(주민제안시) 계획수립절차(주택법의제시) 지구단위수립지침

추진절차(주민제안시)

추진절차(주민제안시) 추진절차(주민제안시)

지구단위계회구영 지정대상지역

토지이용을 고도화 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이용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 미관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해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등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주민제안요건(제1종 지구단위계획 기준)

토지이용을 고도화 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이용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제외)의 2/3이상 동의.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

주민제안시 제출서류

기초조사 결과서,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 및 결정도, 재원조달방안,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주민제안 동의서 및 조서 등

추진절차(주택법에 의한 의제시)

추진절차(주택법에 의한 의제시)

친환경적인 도시 · 교통 ·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Trans Vil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