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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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단위계획
도시내 일정구역을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임
자구단위계획 구분
구분 | 지구단위계획 | |
---|---|---|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 |
대상지역 | 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변경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
지정면적 | 면적기준 없음 | 주거형 30만㎡ 이상(단, 자연보전권역 및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 10만m2이상) |
지정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당해 구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 |
행위완화 |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
계획수립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립 |
계획수립절차(주민제안시) 계획수립절차(주택법의제시) 지구단위수립지침
추진절차(주민제안시)


지구단위계회구영 지정대상지역
토지이용을 고도화 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이용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 미관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해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등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주민제안요건(제1종 지구단위계획 기준)
토지이용을 고도화 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이용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제외)의 2/3이상 동의.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
주민제안시 제출서류
기초조사 결과서,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 및 결정도, 재원조달방안,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주민제안 동의서 및 조서 등
추진절차(주택법에 의한 의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