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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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기성시가지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 대상구역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이후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이상일 것

추진절차

주택재건축 추진절차

친환경적인 도시 · 교통 ·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Trans Vil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