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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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기성시가지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 대상구역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이후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이상일 것
추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