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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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설치

- 취지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사업목적

유진 A&C는 도시환경의 친밀감과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창적 미술작품을 창조하여 미술문화를 장려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술작품 설치대상 및 사용금액

구분 설치기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시군지역 소재 건축물 나.가목외의지역(기타)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 공동주택 각 동의 연면적 합 1만m2이상 건축비용 0.1% ~ 0.7%(시/도 조려비율) 건축비용 0.1% ~ 0.7%(시/도 조려비율) 건축비용 1%
2. 제 1,2종 근생시설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비용 0.1% ~ 0.7%(시/도 조려비율) 연면적 1~2만m2이하 건축비용 0.7%
연면적 2만m2초과 연면적 2만m2건축비용 0.7% + 연2만m2초과 건축비용 0.5%
3.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 창고시설 제외)
6.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
비고 1. 건축비용 국토교통부 고시한 기준(다만,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지역 표준건축비 95%기준)
2.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제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미술작품 사용금액 70%금액)

설치대상 연면적은 주차장/기계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

미술작품사업 추진절차

미술작품사업 추진절차 미술작품사업 추진절차

친환경적인 도시 · 교통 ·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Trans Vil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