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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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정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규모(도시지역안)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
1만m2이상 3만m2이상 1만m2이상 30만m2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 (초등학교 용지확보 및 일반국도, 시도, 지방도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경우는 20만m2이상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상위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토지소유자 등의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시 제출서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도서,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위치도, 도시개발구역의 경계설정도 및 설정이유를 기재한 서류, 제안동의서 및 조서 등

추진절차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친환경적인 도시 · 교통 ·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Trans Vil L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