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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악덕 개발업자 '가압류피하기 수단' 신탁법 악용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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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3.27]

신탁법이 일부 부도덕한 개발업자들의 재산 빼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가와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개발업자들이 '신탁재산은 제3자의 채권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신탁을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안산에서 모 쇼핑몰내 점포를 분양받은 박모(45)씨.
박씨는 지난해 10월 시행사인 G건설사에 잦은 공사중단과 입주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5천4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 초 G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금반환을 거부했다.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선 박씨는 계약금 영수증 등을 근거로 쇼핑몰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했지만 쇼핑몰은 더이상 G건설의 소유가 아니었다.

G건설이 지난해 11월25일 쇼핑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바람에 박씨는 쇼핑몰에 대한 채권을 전혀 집행할 수 없었던 것.
더욱이 G건설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가분양자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에 대한 신탁을 해지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박씨는 결국 변호사비용을 들여 G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성남의 한 상가건물 마무리 공사를 해주고 1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건설업자 정모(50)씨도 비슷한 처지다.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분양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주겠다”며 공사비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자들에게는 신탁을 해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씨는 “A사의 이런 편법분양 사실을 뻔히 알고 있지만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송을 하든가 돈을 줄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김덕환 변호사는 “지난 61년 제정된 신탁법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이라며 “그러나 일부 부동산개발시행사들이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왕정식·w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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