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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심노후지역 개발 내달부터 본격화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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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에서는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가능해지며 중대형 아파트도 대거 등장한다. 하지만 촉진지구내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해 매매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또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의 효과를 가능케 했다.

건축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추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대로 짓도록 했다. 지방의 임대건설비율은 37.5%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내 노후지역이 최첨단 주거.상업 지역으로 탈바꿈되면 집값 불안 및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노후지역이 어떻게 탈바꿈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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