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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물 높이·건폐율 맘대로 특별건축구역 2007년 도입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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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06.06.15]
뉴타운 등 `랜드마크`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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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높이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바닥면적의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가의 창의성을 크게 반영한 건물이 들어서는 특별건축구역이 내년 하반기부터 신도시나 서울 뉴타운 등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각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활발히 지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건축구역에선 건축가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사선.건폐율 등 제한이 없어진다. 또 용적률.용도지역 등 최소 기준을 지키면서 창의성을 높인 복합단지 등도 지을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각종 제한 규정 때문에 건축물이 너무 획일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구역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구역엔 일반적인 건물과 차별화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하반기께 뉴타운 등 공공사업지역에서 이를 시범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의 발주 제도와 관련, 위원회는 건축미학적 창의성을 심사에 반영한 최고가치 입찰제 등을 도입해 현행 최저가 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제정',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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