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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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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06-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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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SH_BANNER -->최소 서류로 민원처리 가능여부 통보

용인시는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사전심사청구제도’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서류를 제출하기 전 최소 구비서류를 미리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줘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6월 4일부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추진한 사업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가능한 민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공장 설립 승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7개 업무를 선정했다.

예를 들어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 수수료가 3만원이고 구비서류가 5~6종인 데 비해 사전심사는 수수료가 없고 설계도면과 사전심사신청서 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정식 민원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청을 제외하고 아직 많은 시ㆍ군이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온 뒤에 허가가 안 되면 민원인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민원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서류 보완, 결과 안내를 총괄하는 민원후견인제도 함께 실시한다.

민원후견인제는 상담 전문직원을 배치해 민원인에게 절차에 대한 설명서류 보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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