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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중남부 64.2㎢ 도시관리계획 확정 3층이상 건물 신축제한 해제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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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06.8.22)

김포시 중·남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 토지용도에 따라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는 김포시 김포1, 2동과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 양촌면 등 김포 중·남부지역의 도시지역을 종전의 35.9㎢에서 64.2㎢로 늘어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이날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로부터 5일 뒤 시행돼 현재 시 도시과를 통해 공개 열람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오던 연면적 200㎡이상과 3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도시지역은 토지 용도나 공간 구조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따라 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다.

증가된 28.3㎢는 주거지역이 2.1㎢, 녹지지역은 26.2㎢이며 나머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0.2㎢와 0.3㎢로 변화가 없다.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4.2㎢에서 6.3㎢ 확장됐으며 세부 용도지역별로는 전용주거와 준주거지역은 변동이 없으나 제1종 일반주거는 2.6㎢에서 3.3㎢로, 제2종 주거는 0.8㎢에서 1.5㎢로, 제3종 주거는 0.6㎢에서 1.2㎢로 각각 확대됐다.

또 녹지지역은 25.1㎢에서 51.3㎢로 10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산림보전 상태가 양호한 장릉산과 운유산 일대 등 13.5㎢는 새로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생산녹지지역은 0.8㎢에서 2.7㎢로, 자연녹지지역은 24.2㎢에서 35.0㎢로 각각 늘어났다.

도시지역 가운데 개발압력이 높거나 주거환경이 나빠 재정비가 필요한 17곳 3.5㎢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및 단독 또는 공동 택지, 도로, 하수도 등 토지의 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도의 고시 이후 각 지역별 도로나 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건축 등의 행위전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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