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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행위허가 연접기준 완화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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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21, 2006.08.31)

 시는 건축행위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연접을 적용해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관련 연접기준'을 관련 법령 제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김포뉴스, 2006.08.31)
김포시는 건축행위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연접을 적용하여 토지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연접기준』을 관련 법령 제정 취지에 벋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개발행위제한규모' 중 제4항에서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연접기준의 제외요건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한 것.

이번에 완화된 개발행위허가 연접기준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접하더라도 "▲기존에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대상토지와 경계 넓이를 20미터에서 8미터 이상으로 하고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등에 의해 분리될 것"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지않고 국계법 55조 제2항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에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 분리 조건을 10미터로 완화하고 진출입로 역시 기존에 8미터 이상되어야 되는 것을 너비 6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제외)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직접 연결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특히 농어촌 도로 연결시에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명기된 연접기준을 김포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기반시설인 도로 부분에 대해 일부 완화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 개발행위 민원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 각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연접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극히 일부지역으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이 되어 왔으며 이번 개발행위 관련 연접기준 완화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정기준을 모색하고 ▲개발행위의 정당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지역주변지역과의 조화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판단제시로 사유재산권 논란과 난개발 방지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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