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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민이 재건축 재개발 계획 못 세운다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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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070111]

[김수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민 조합과 관련된 비리는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같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27명을 입건했습니다.

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금품을 받은 조합장과 조합원 등 37명이 구속되고 8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자치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주민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입안해 다시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입안하는 단계를 자치구가 모두 맡아서 하도록 하고 주민 추진위원회는 계획이 세워진 후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설업체와 조합간의 유착이나 로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정병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들 비용 부담도 축소되고 추진 기간도 현재보다 6개월-1년 단축."

구청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함께 부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정비사업에 '선계획 후시행' 원칙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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