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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도시재생]양분된 신·구도심 경계 부수자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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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도시재생]양분된 신·구도심 경계 부수자
2006년 09월 04일 (월) 윤재준  bioc@kyeongin.com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분류됐던 경기도내 50만이상 시지역이 새롭게 재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인구수 50만명이상 자치단체들은 지난 6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원·성남·용인·부천·고양·안산·안양시 등 7개시에서 적게는 17개 지구, 많게는 55개 지구에 이르기 까지 정비예정지구를 고시했다.
 또한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남 태평지구를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으며 부천시와 고양시는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3~4곳의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뉴타운 계획과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과의 사이에 상관관계와 충돌, 이해관계와 진행사항등을 점검해 본다.

 (1)구도심권의 도시재생 계획
 수원·성남·용인·부천·고양·안산·안양시 등 7개 시는 대부분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구분돼 있으며 양분된 도시형태를 이뤄 도시의 개발과 통합을 현안문제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비기본계획 마련으로 오는 2010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계기가 마련됐다.

 수원시가 마련한 예정지구는 모두 29개지구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만도 259만3천여㎡로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신·구도시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성남시도 도두 26개 지구에 293만9천㎡의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했으며 고양시는 33개지구에 90만7천5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자치단체중 55개 정비예정지구를 고시, 재재발예정지가 가장 많으며 면적만도 390만7천여㎡에 달한다.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38개 예정지구에 전체 면적이 50만7천40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예정지구이다.
 용인시는 17개 예정지구에 면적이 57만8천㎡로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사업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안양시는 모두 33개 예정지구에 220만㎡의 부지로 재건축과 재재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정비지구가 고시되면 주민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인가를 받은 후에나 시공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뉴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등의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천과 성남지역에 뉴타운 개발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성남 태평지구만을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 수원시의 도시재생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74만4천여㎡, 주택재개발사업 21개소 153만8천여㎡, 주택재건축사업 2개소 9만4천여㎡, 사업유형유보구역 3개소 21만5천여㎡등 모두 259만3천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예정구역지정을 지난달 10일 통과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의 길을 열어줬다. 이들 정비예정지구중 뉴타운 개발을 할 곳은 1~2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분산돼 있는 재개발지구의 뉴타운 개발은 몇곳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지구중 가장 큰 지역은 매교동 일대 22만2천여㎡로 인근 2개 지구와 합해 뉴타운을 조성할 경우 10만평이상 규모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 뿐 아니라 기존 (가칭)추진위원회가 추진위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해 논 상태라 뉴타운 계획을 발표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안양시의 도시재생
 인구 63만의 안양시는 주택수가 14만1천301호에 이르고 주택보급률 역시 94.3%달한다.
 안양지역에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분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경수산업도로 서측 및 구시가지인 만안구 지역에 분포돼 있다.

 교통은 신시가지는 여건이 양호하나 구시가지는 일부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집중되어 교통난 및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에서도 주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정비지구가 계획돼 있다. 안양시의 재개발지역 역시 밀집돼 있지 않고 분산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뉴타운 개발은 불가능하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만안구 21개소, 동안구 12개소로 계획했다. 지난달 1일 확정된 정비예정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2만8천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42만7천여㎡, 주택재개발사업 124만5천여㎡, 주택재건축사업 11개소 49만8천여㎡ 이다. 안양지역도 재개발지구들이 분산돼 있는 관계로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정지구가 확정됐으며 시에서 추진위 승인을 내주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부천시의 도시재생
 지난달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정비예정지구가 결정됐다. 모두 55개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뉴타운 개발의 적합지역으로 분류돼 부천시에서도 용역을 의뢰해 3~4개소의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확정된 예정지구는 주거환경개선 1개소 3만6천여㎡, 주택재개발 38개소 311만9천여㎡, 주택재건축 7개소 26만3천여㎡, 도시환경정비 9개소 48만7천여㎡이다. 부천시 정비예정지구의 특징은 지구들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구획이 잘돼 있어 광역적 개발 즉 뉴타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사구와 원미구의 재개발지역들은 밀집돼 있는데다 반듯반듯하게 구획돼 있어 광역적 개발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천시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뉴타운 개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가칭)재개발추진위들은 연대를해 시에 뉴타운 개발 방침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 재건축지구에 대한 시의 고시이후 정비업체들과 주민들은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수 절차를 끝내고 시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뉴타운 개발로 이뤄질 경우 주민들과 정비업체들의 수익금이 감소하게 되고 사업성격상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시지역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시의 예정지구 고시이후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승인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향후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위·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5)안산시의 도시재생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도시재생의 방법이 정비예정지구 38개소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다. 안산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조성 초기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주택재건축사업외 기타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없다.

 시는 오는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7개 구역을 정하고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21개 구역을 결정했다. 안산시의 재건축 사업측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광역적 개발인 뉴타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주를 이루고 단독주택단지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된다.

 (6)고양시의 도시재생
 일산신도시와 구도심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양시는 모두 33개지구의 정비예정지구를 계획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8개소, 주택재건축사업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0개소등 모두 90만7천㎡를 도시재생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국지적인 개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등 종합적인 연계체계를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가능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했다.

 정비예정구역별 최소면적 기준을 1만㎡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했으며 가급적 도로를 경계로 가구(블록)단위로 설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적선을 경계로 설정, 직선으로 정형화했다.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생활권을 고려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고양시 지역에서는 능곡, 토당동 일대와 주교, 성사동 일원의 경우 지구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뉴타운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도시재정비예정지구를 대상으로 3~4곳의 뉴타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나 킨텍스 2단계 사업등에 투입될 재원등을 고려할 경우 여유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 뉴타운으로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성남시의 도시재생
 분당신도시와 구도심권으로 나눠져 있는 성남시는 주택재개발 16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지구등 모두 26개지구가 재정비예정지구로 추진된다.

 이중 당초 수복재개발지구로 구분됐던 태평 1·2·3·4구역은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개구역의 면적은 51만4천㎡에 이르러 뉴타운 개발에 손색이 없다. 당초 태평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계획돼 있으나 김 지사가 뉴타운 개발의지를 밝히며 우선순위로 태평지구를 지목함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에서는 뉴타운 개발이 가장 유력시 되는 지역이다. 태평지구는 기존 사업유형 방식을 수복재개발 지구로 구분했을 정도로 오래된 도시형태를 띠고 있어 기반시설의 확보등 지구단위 형태의 도시설계를 다시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경기도내 시범적 뉴타운 지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경우는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붙어 있고 신흥2·3지구도 연접해 있으며 대부분의 지구들이 2~3개식 연접해 있어 뉴타운 개발이 가능한 곳이나 재정확보 문제와 기존 재개발 추진위들과의 마찰등으로 2~3개 지구의 뉴타운 개발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8)용인시의 도시재생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17개 지구, 56만2천㎡를 계획했으나 지구들이 용인시 전역에 분산배치되어 있어 뉴타운 개발을 할 곳이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사업지구는 16만8천여㎡의 기흥구 신갈동 일원을 대상으로한 기흥1지구이며 작게는 1만1천여㎡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용인시지역은 주로 구도심권인 처인구 삼가동과 김량장동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지구로 개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신흥 도시를 형성한 기흥구와 구도심권인 처인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관계로 구도심권과 새로 형성된 기흥구일대의 신도심권의 연계방안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도시재생과 뉴타운개발의 괴리현상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시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명확히 구분된다.
 뉴타운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경제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성과 경제성측면에서 조차 괴리현상과 주민·추진위와 뉴타운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주체가 자치단체가 돼야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자가 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공성과 경제성의 문제로 인해 뉴타운 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반시설은 물론 필요한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한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개발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광역적 의미를 갖는 뉴타운 사업과 구분됨으로써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연계성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과 부천, 고양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대상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뉴타운 개발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서울시의 경우도 5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벌이다 중단된 상태다.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5개지구의 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은평구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 재원이 고갈돼 다른 사업들은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천시도 자체 계획을 가지고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표된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차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개발을 접목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권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도 뉴타운 개발을 할 경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재원과 기존 재개발을 추진중인 민간업체와의 마찰등이 있어 뉴타운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성남시는 김 지사의 의지로 태평지구가 검토되고 있으나 시범실시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한다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으나 재정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만만치가 않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에 있어 경기도가 나서 태평지구를 뉴타운지구로 개발한다면 도의 재정지원이나 성남시의 재원확보방안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또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뉴타운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도시재생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는 다르다. 구도심권의 역사성과 형성되기까지의 문화적 배경등이 고려된 뉴타운 개발이 이뤄져야 하나 규모가 서울시 처럼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 문화권으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뉴타운 정책 추진이 쉽지가 않다. 경기도는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뉴타운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결합시키고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점을 두는 경기도식 뉴타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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