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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 구도심 15개구역 재개발정비 6곳은 "지구단위계획 개발 원해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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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1117]
하남시가 구시가지인 덕풍동과 신장동 일원 노후주택단지 58만6천㎡를 15개 구역으로 재개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도정법)안을 마련(경인일보 11월 2일 16면 보도)했으나 일부 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으로 덕풍동 10개 구역과 신장동 5개 구역 등 15개 구역을 재개발 정비지구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지역 토지주 등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정비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시에서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충족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전체를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정법은 일정부분을 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등이 가능한 반면 17%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구시가지 일원은 재개발추진을 위해 10여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며 “개발주체나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방식을 달리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람공고 결과, 15개 정비구역 중 6곳에서 주민서명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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