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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先계획 後개발' 원칙 유지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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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3.08]
先계획 後개발' 원칙 유지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려다 지자체의 반발을 샀던 건설교통부가 시·도지사의 사전의견 수렴 등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계획-후개발'의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의 주요정책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국가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4조를 개정,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도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도와 도내 시·군은 이에따라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 등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선계획적 국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부득이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경우 시·군 도시기본계획 반영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경기도의 의견과 요구를 개정안에 대폭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국가는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선계획-후개발의 공간계획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국토계획법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 최우영·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