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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道, 도시계획 권한 시·군에 '반쪽위임'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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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 권한 시·군에 '반쪽위임'

경기도가 도시계획 권한을 시·군에 전면 위임했으나 위임범위가 제한적인데다 실질적인심의의결기구인 공동위원회 설치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 등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권 등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제외한 도시계획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이넘는 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용인·안산 등 7개 자치단체에 넘기는 사무위임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국토의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권만을 가진 일선 자치단체에 사실상 결정권한을 넘긴 것으로 도시행정 이행절차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그러나 도시관리지역(구 비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유보하고 인구 50만 이하 시군에는 제한적인 권한만 위임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권한사항은 부지면적 5만㎡ 미만에 대해서만 위임됐으며 특히 용도변경 권한은 5만㎡미만이라도 여전히 도에 상정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한도 부지면적 10만㎡ 미만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위임했으며 부지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권을 넘겼다.

하지만 이같은 권한위임마저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다.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사항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시·도 광역단체 산하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일선 시군에 결정권한이 위임돼도 시군 산하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여전히 경기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성규·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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