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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지역 GB 대폭완화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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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3.21]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 우선해제대상인 중규모 집단취락마을 28곳(166만4천㎡)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소규모 마을 25곳(56만㎡)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5월초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봉담·남양·매송·비봉 등 4개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20가구 이상 취락지역 중 마을면적이 5만㎡ 이상인 28개 마을과 10가구 이상~20가구 미만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 지난 17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 도시계획위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초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28개 마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건폐율 50%, 용적률 120%, 4층 이하 건물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25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300% 이하 건물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4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대상 57곳 중 마을면적이 5만㎡ 이하인 소규모 취락지구 29곳 111만2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화성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 우선해제대상인 중규모 집단취락마을 28곳(166만4천㎡)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소규모 마을 25곳(56만㎡)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5월초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봉담·남양·매송·비봉 등 4개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20가구 이상 취락지역 중 마을면적이 5만㎡ 이상인 28개 마을과 10가구 이상~20가구 미만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 지난 17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 도시계획위와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초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28개 마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건폐율 50%, 용적률 120%, 4층 이하 건물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25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300% 이하 건물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4년 7월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대상 57곳 중 마을면적이 5만㎡ 이하인 소규모 취락지구 29곳 111만2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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