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he Best Partner of Your Happy Life
[뉴스] 진입도로 같이써? 2006.03.28
작성자관리자
1093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경인일보 06.03.28]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규모 아파트 단지옆에 별도의 진입로 개설없이 또다시 아파트 허가를 내줘 인근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원 망포동늘푸른벽산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최근 LNA개발이 시행하고 삼정건설이 시공하는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단지옆인 망포동 493일대 185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삼정건설은 다음달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
늘푸른벽산아파트 1천380세대 주민들은 그러나 “폭 20m의 왕복4차로인 진입로를 이용하는데도 차량통행이 많아 단지 후문앞 도로개설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진입로 확보없이 추가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성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아무런 후속 교통 대책도 없이 무작정 아파트 허가만 내줘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아파트 진입로와 영통대로와 화성시를 이어주는 343 지방도가 생지옥으로 될 판”이라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삼정건설이 사용하게 될 진출입로는 지난 2000년 늘푸른벽산아파트 건설뒤 시에 기부채납된 도로다.
박재현 늘푸른벽산아파트 대책위원장은 “만약 1천380세대의 2천500여 차량과 삼정아파트 300여대의 차량이 가뜩이나 비좁은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교통혼잡은 물론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충분한 교통영향 평가없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일대가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정건설측에 별도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늘푸른벽산아파트 후문앞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충당시킬 수도 있다”며 “삼정건설측에 무임승차를 허용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허가 신청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기부채납이 된 이상 진입도로는 공공재로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면 늘푸른벽산아파트 진입로 일대에 강력한 주차단속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규모 아파트 단지옆에 별도의 진입로 개설없이 또다시 아파트 허가를 내줘 인근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원 망포동늘푸른벽산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최근 LNA개발이 시행하고 삼정건설이 시공하는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단지옆인 망포동 493일대 185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삼정건설은 다음달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
늘푸른벽산아파트 1천380세대 주민들은 그러나 “폭 20m의 왕복4차로인 진입로를 이용하는데도 차량통행이 많아 단지 후문앞 도로개설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진입로 확보없이 추가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성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아무런 후속 교통 대책도 없이 무작정 아파트 허가만 내줘 가뜩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아파트 진입로와 영통대로와 화성시를 이어주는 343 지방도가 생지옥으로 될 판”이라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삼정건설이 사용하게 될 진출입로는 지난 2000년 늘푸른벽산아파트 건설뒤 시에 기부채납된 도로다.
박재현 늘푸른벽산아파트 대책위원장은 “만약 1천380세대의 2천500여 차량과 삼정아파트 300여대의 차량이 가뜩이나 비좁은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교통혼잡은 물론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충분한 교통영향 평가없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일대가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정건설측에 별도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늘푸른벽산아파트 후문앞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충당시킬 수도 있다”며 “삼정건설측에 무임승차를 허용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허가 신청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기부채납이 된 이상 진입도로는 공공재로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면 늘푸른벽산아파트 진입로 일대에 강력한 주차단속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링크
- 등록된 관련링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