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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엔지니어링 입.낙찰,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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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마련..내년 6월 시행
= 내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 산업부문의 입.낙찰제 도가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다른 사업자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해 사업을 벌인 업자나 기술자에 대해서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 진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시장개방에 대비, 엔지니어링 부문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 일 서울 사당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정책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로 과 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낙찰자 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시설 하자로 인해 발주청이나 제3자 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배상은 물론 해당 기술자에 대해서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국 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명시해 국제화.개방화에 적 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지 원 및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받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한 업자나 기 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 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거나 명의를 대여한 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효력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kk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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