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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정비촉진지구 6평이상 땅거래 7월부터 허가제 2006.04.0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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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4.04]
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지역의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 현행 10~20%에서 20~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사업과정에서 작은 빈공간이 생기지 않게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정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구역 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지역의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 현행 10~20%에서 20~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사업과정에서 작은 빈공간이 생기지 않게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정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구역 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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