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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3만평미만 택지조성 금지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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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06.04.10]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 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 개발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천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가평·양평·여주·광주·이천·남양주·안성·용인 일부지역 등으로, 앞으로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시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 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 개발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천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가평·양평·여주·광주·이천·남양주·안성·용인 일부지역 등으로, 앞으로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시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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