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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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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005년 7월 13일

주차장법 시행령                       - 2007년 12월 20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8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08.2.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개정요약본과 2008년 2월22일 기준 최신 시행규칙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기준 등을 개선하고, 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의 신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1)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협소하게 되어 승·하차 및
    주차 등의 경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일반형 주차단위구획보다 너비 20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가 증가된 확장형 주차
     단위구획 기준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총주차단위구획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3)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승·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자동차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1)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자동차가 벽체를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

(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방호울타리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에 관한 기준의 개선(제7조의2제3항)

(1)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준의 최고한도가 일률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상의 주차장 설치기준 이내
     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의 설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내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
     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공중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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