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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현황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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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1일자로 소득세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지정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부서별 홈페이지(세제실)의 Q&A에서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지정지역
1.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 울산광역시 중구
2.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 :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3. 지정기간 : '06.2.21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첨부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최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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