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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 50만 이상의 시·군에 위임하는 업무 2006.03.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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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3. 6 경기도보]
-50만이상의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
-50만이상의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중
권한의 지방 위임을 통한 행정처리의 단순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함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포함) 및 고시 등 13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등 7건 삭제
- 도로 등 17건 (사무명 정비)
-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포함) 및 고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 56건 관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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