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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평가대상 기준 변경 내용 2021.04.07

작성자관리자 조회수875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내 개별건축물은 약식평가로 진행하였으나, 아래 사항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함.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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