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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군포 벌터 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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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70-17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20,102㎡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약 1,072세대)
- 사업시행 : 서해종합건설
- 군포 벌터·마벨지구는 공장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 시설과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지역임
- 합리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기반시설의 변경과 공동주택용지의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수립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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